경기도는 청년 노동자의 복지향상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하여 경기도 「청년 복지포인트」 대상자를 모집한다.
모집 대상자로 도내 중소 ․ 중견기업, 소상공인업체,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중 월 급여 310만원 이하인 만 18~34세 청년으로 한정했으며 이들에게는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할 방침이다.
모집 개요
○ 신청기간 : 2023. 11. 1.(수) 09:00 ~ 11. 15.(수) 18:00
○ 모집인원 : 10,000명 내외(3차)
○ 신청방법 :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( 청년노동자지원사업 (https://youth.jobaba.net) 온라인 신청
○ 지원대상
- 만18세 이상 ~ 만34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
*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(최고 만 39세)
- 도내 중소‧중견기업, 소상공인업체, 비영리법인(주36시간 이상 근무) 재직자
* 비영리법인 중 국가·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은 제외
- 건강보험료 3개월(‘23년 8월 ~ 10월) 평균 109,900원(월 과세급여 310만원)* 이하
*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(‘23년 8월, 9월, 10월) 평균급여가 310만원 이하인 자
○ 지원내용 : 청년 근로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 (연 120만원)
○ 지급방법 :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지급 (4회 분할지급)
○ 지원기간 : 1년 (2023년 12월 ~ 2024년 11월 예정)
신청 자격
○ 아래 ①~③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[접수기준일(2023. 11. 1.)기준]
① 연 령 : 접수기준일(2023. 11. 1.) 기준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
* 청년 * 1988. 11. 2. ~ 2005. 11. 1. 출생자
※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(최고 만39세)
② 거 주 지 : 접수기준일(2023. 11. 1.)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 되어계속거주 중인 자
③ 근무조건
- 경기도 소재 중소·중견기업, 소상공인업체, 비영리법인*에 주36시간 이상** 근무하고 3개월*** 이상
재직 하고 있는 자 (동일 사업장에서 재직)
*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은 제외
**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주 36시간 이하 사업 참여 허용 (단,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 고려하여 자격 여부 파악.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)
***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 또는 근로시작일이 ‘23.8.1.이전(8월 1일 포함)인 경우 해당
-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(산정보험료) 3개월(‘23년 8월, 9월, 10월) 평균 109,900원
(월 과세급여 310만원)* 이하인 자
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모집공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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